Q. 친족간의 폭언으로인해서 쓰러진 경우 이것또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상황을 설명하자면 일단 저희 친가쪽에서 큰자식네 집안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땅을 현재 건강이 안좋으신 할머님 땅으로 몰래 옮긴후 할머니에게서 그 땅을 받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하였고 그것을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 막내삼촌께서 알게 되셔서 이의 신청을 걸어 그것을 무마시켰습니다.그러자 큰자식네 집안은 3일에 걸쳐 전화와 카톡 문자등을통해 온갖 욕과 폭언을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께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 성격하셔서 차단을 하시지않고 그것을 다 받아왔는데 그 큰자식네 아들 즉 어머님에게는 조카가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은 어른들의 얘기니까 너는 일단 얌전히 있어라 라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 그 조카는 문자로 입에 담을수없는 폭언을 했습니다.평소 고혈압때메 약도 복용중이셨던 어머님은 그 문자를 보고난후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때메 현재 어머님이 쓰러졌다는걸 아는 그 조카는 그 후로도 쓰려졌다고 연락안되냐며 문자로 욕을 보내왔습니다.어머님이 무사히 일어나신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일로인해 안좋게 돌아가신다면 정말 너무 화가날것같습니다. 이렇게 통화 및 메신저로 폭언을 하여 그게 원인이되어 사람을 사망케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