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후 누수 피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 정수기 설치로 인해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희는 올해 초 집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정수기를 홈바 쪽에 따로 설치하고 싶어서 급·배수라인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에 정수기 설치 위치를 요청했고, 정수기는 렌탈 제품입니다.당시 인테리어 업체는 급수라인만 CD관(천정 방향)으로 시공하고, 배수라인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수기 설치 당일(기사 방문 시점), 마루가 막혀 있어 배수라인 연결이 불가능했는데, 인테리어가 ‘우리가 타공하고 설치하겠다’고 해서 기사님은 철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테리어 측에서 마루를 타공해 직접 CD관에 배수호스를 삽입했죠.한 달 반쯤 뒤, 아랫집(같은 라인)에서 천정 벽지가 젖고 전등박스에서 물이 고여 쏟아지는 누수가 발생했고, 전문 누수 탐지 업체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배수호스가 하수구까지 연결되지 않고 CD관 안에만 삽입된 채였던 것이 누수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나마 다행히 저희 집은 마루까지 교체할 정도로 큰 피해는 없었고, 정수기 역시 다시 정확히 설치해서 현재는 문제없이 사용 중입니다.아랫집은 천정 도배 및 일부 수리 공사가 필요해 인테리어 업체에서 먼저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현재 인테리어 업체는 “우리는 호스만 넣어줬을 뿐이고, 설치와 점검은 정수기 쪽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정수기쪽은 “설치 환경이 안 되어 철수했고, 마감은 인테리어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맞는 건가요?
인테리어에서 배수라인 시공을 안 했다는 설명은 공사 당시 없었고,
정수기 설치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점검 없이 마무리된 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도 피해가 생겼고, 이 복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한지, 현실적인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