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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얼룩말156
의로운얼룩말156
  • 휴일·휴가고용·노동
    22.04.12
    Q. 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21년도 1월~12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야근 및 주말출근이 빈번했습니다. 회사서는 매번 이후 성과급으로 챙겨주겠다며(구두로) 수당 및 대체휴무는 따로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도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지급(21년도 인사고과에 따른 차등지급)에 제외되었습니다.21년도에 재직중이였으며 인사평가도 실시하였고 심지어 임산부임에도 이후 성과급으로 챙겨주겠다며 야근을 일삼았는데 1. 육아휴직 전 성과에 대하여 지급 시기가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정해져 성과급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한다면서 육아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2. 성과급 지급을 재직자에 한한다고 취업규칙에 따로 명문화되어있지않고 단지 지급당시 기준을 품의로 정한 경우에도 내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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