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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페리카나13
유연한페리카나13
  • 부동산경제
    22.07.18
    Q. 친할머니 소유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빌라이고 원래는 지금 2억 5천에 매매로 내놓으셨는데그냥 제가 1억 5천에 들어가기로 해서요1억 5천 중 1억은 청년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이런경우에 혹시 또 추가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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