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 불참으로 인한 구속, 해재 방법?안녕하세요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수금책 알바를 하다가 첫날 돈을 받고 가면서 피해자분이 쫒아오는거에 겁을 먹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도망을 가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나중에 연락이 올거라고 듣고 풀려났고 그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아 그냥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경제적으로 힘들어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도 정지되었다가 6월 되어서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토바이 운전 중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지난해 말에 있었던 사건이 사기 방조혐의로 재판이 열렸고 참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고 집으로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배달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었다면 보통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어야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서야 재판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재판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