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중 회사의 통보로 퇴사문제 & 추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회사에서 열흘전에(그 시점에서 말일까지 남은 시간) 말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왔으며 인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면서 통보와 함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인수를 하고 싶다 하겠다 라고 한 뒤 다음날 계약서를 쓰자고 바로 연락이 와 뭔가 꺼림칙해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여러가지 고려할 게 많다고 연락을 한 뒤 계약을 미뤘습니다. 저는 3-4일 정도 생각한 뒤 스스로 아니다 라고 판단한 뒤 회원님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고 회원님들에게는 회사의 입장을 모르니 환불처리나 추후 문제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수를 안하겠다라고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1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한 회사의 입장에 따라 31일까지 출근을 하면 되겟냐고 하니 저의 그 생각하는 3-4일 때문에 처리과정이 늦어졋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직업 특성상 수업료로 급여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이러하여 수업은 못하고 업장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으며 오픈을 9-10시에 해 수업을 해왔으며 마감을 22시에 하는 12-13시간 근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처리가 빨리 되길 바라고 대부분 환불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도 못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회사 상황에 제가 맞춰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를 해도 되는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