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2022. 09. 21. 12:42
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
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
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
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
5. 4대보험은 가입완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
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
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
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
5. 4대보험은 가입완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