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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가마우지161
기발한가마우지16122.09.21

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

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

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

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

5. 4대보험은 가입완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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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으로서 연봉에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포함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

    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

    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

    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

    5. 4대보험은 가입완료

    -------------------------

    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선생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더라도, 퇴직 후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1년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월급의 70%가 최저임금기준 90%가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단순노무직의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날 반드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말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은 문제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가 아닌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별도 청구는 가능하나, 위 문구처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라고 규정할 뿐, 위 감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명시 교부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

    5.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