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2022. 06. 21. 10:14

입사 21년5월1일

퇴사 통보 6/3

퇴사 처리 6/30

무단결근기간 6/4~6/30

4월 급여 2,500,000

5월 급여 2,500,000

6월 급여 3일치 249,999

3개월 총급여 5,249,999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미 수당으로 발생된 것만 산입되므로, '21. 5. 1. 출근한 상기 근로자의 경우 이번에 퇴직하여 수당이 발생한 경우로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단 결근이 명확하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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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당 전체 금액이 아닌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부득이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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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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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이 중 11개 중 미사용한 것의 3/12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금액은 전체 급여에 대한 내용만 있으므로 임금의 항목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 06.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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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249,999원+2,500,000원+2,500,000원)/91일*30일*426일/365일= 2,020,021원(세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5.1.~2022.3.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2022. 06.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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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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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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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1년 근무한자로서

                월단위연차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해서 월단위연차 총 수당 3/12해야합니다.

                연단위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6.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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