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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뜸부기10
행운의뜸부기1021.05.02

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정상근무 중 이유 및 통보없이 무단결근 시, 그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사규로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 퇴사처리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항 : 무단결근이 5일이상, 연락 안됨

예시)

무단결근 기간 : 12월 29일~1월 2일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 12월 31일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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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당연퇴직일)은 1월 2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전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일수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

    •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별론하고, 퇴사일이 2021.1.2이라면 2021.1.1~1.1(1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2~10.31(30일), 총 92일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급이 원칙이기는 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무급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만큼

    저액으로 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규 상 무단결근은 자동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려면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면 퇴지금 산정을 할 때 마지막 3개월 기간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낮게 측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도 5일 이상 무단결근시 퇴사처리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2월 29일부터 퇴사처리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근무 중 이유 및 통보없이 무단결근 시, 그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해고를 한다고 미리 통보했어야(또는 연락이 안되니 퇴사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내용증명등 보냈어야)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퇴사처리규정 만으로는 퇴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기간 : 12월 29일~1월 2일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 12월 31일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즉시해고 처리하더라도 실제 해고효력발생일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 또는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일것이므로,

    무단결근 한 사정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리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2015.9.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함에 따라,

    1월 1일 ~ 익년도 1월 2일 (1년 2일) 기간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은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므로,

    퇴사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이전 3개월의 총 일수가 91일이고, 월 임금액이 300만원이나 무단결근 5일로 인하여 25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300만원+300만원+250만원 / 91일)로 평균임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무단결근인 것일 뿐 '퇴사'는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인 퇴사일과 퇴직금 발생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