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성한스컹크228
풍성한스컹크22824.03.07

퇴사 통보는 31일 이전이라는 취업규칙이 있으나 해당 기간 미준수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잔여연차 12개)

입사일 : 2023. 01. 16

제 퇴사 희망일 : 2024. 3. 22

회사의 퇴사 희망일 : 2024. 4.4

잔여 연차 : 12.5 개

사직의사 표명일 : 3월 5일 증거 있음

연차 처리 방식 : 연차 소진이라 제가 희망하는 날짜 퇴직 시 4월 1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

월급 : 250만 원 (세전) ->퇴직 직전 3개월 동일

상여 : 100만 원 (2024년 1월에 지급 받음)

이런 상황인데, 3월 22일까지만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럼 25일 부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 연차 소진이 되는걸까요..?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