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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반달곰23
그윽한반달곰2323.09.26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계산포함부분 질문드립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총 근속기간 1년5개월(근속년수2년)

부여된 26개 연차중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연차 12개 사용 (연차 10개 작년2022년에 사용, 2개 올해 사용)


고용주가 실제 퇴사일(올해7월 28일 금요일)로부터 잔여 연차일수만큼 늦게 퇴사일을 설정해서 남은 연차 소진을 계산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첨부된 퇴직금산정 일부내용을 보시면 최종 퇴사일이 8월 10일로 나와있습니다


잔여 연차 14개 소진 계산 카운트에 7월 29일30일 토 일, 8월 5일 6일 토 일 주말도 포함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주말포함 13개만 소진되었기에 계산되지 않은 잔여연차1개는 시급환산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지급요청하는것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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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말에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사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일요일에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카운팅을 하면 안됩니다. 회사에

    추가적인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