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사자 발생시 연차수당을 대신하여 잔여 연차 개수에 따라 마지막근로일에 가산해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근로일 4월 1일, 잔여연차 10 일 때
퇴사일 : (4월1일이 월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4월 14일
주 40시간 5일 근무로 해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 소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맞는지?(퇴사일 14일) 아니면 주말 포함이 아니라 순수 잔여 연차만 계산하는게 맞는지?(퇴사일 10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
소진일은 4월 14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