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기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ㅜㅜㅜ
제가 2024년 4월 16일부터 근무를 하고 이번 년 6월 말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은 연차를 마지막에 쓰겠다니까 연차사용은 2주 전에 말해야하고 회사 사정상 반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차 남은 거를 수당으로 줄 거냐니까 노무사랑 얘기하고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퇴사 통보를 6월11일에 한 시점에 연차가 반려될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못 주는 기준도 따로 있나요?
퇴사 통보 후 계속 잡아두려고 퇴사 기간을 미루는데(다 아닌 거 알지만 노무, 회계 관련 등) 그러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무단퇴사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누구는 2주라고 하고 누구는 한 달 뒤에 안 나와도 된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