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계산.퇴사시 연차수당

2021. 02. 24. 07:23

2018년도5월1일입사하여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로 혹시 4월 중순 퇴사시 엱차갯수는 어떻게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회계년도기준이라 적혀있었는데 담당자에게 물으니 4월30일 되어야 16개가 생긴다는데 그럼 입사년도라는 얘기인건지 위법을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30일전 퇴직통보를 하라는데 4월30일 퇴사요청시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하라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18.5.1에 입사할 경우에는 2021.4.30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에는 2022.1.1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 회사의 주장대로 2021.4.30까지는 근무를 해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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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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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거치것이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수당은 현재 모두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입사 기준 1년 후 : 15일

      3)입사 기준 2년 후 : 15일

      4)입사 기준 3년 후 : 16일

      2021. 02. 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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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30일을 퇴직희망일로 하여 사직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도 해고는 아니고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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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적어도 4.30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세요.

          그러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왜냐하면,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바로 입사날짜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입사일기준이 유리해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또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한번 더 발생합니다.

          3. 네. 그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해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더 고마운 일입니다.

          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회계연도기준>

          18.5.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15*(8/12)=10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1.5.1 : 퇴사

          최대 : 51개 발생함.

          <입사일기준>

          18.5.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5.1 : 15개 발생

          20.5.1 : 15개 발생

          21.5.1 : 퇴사, 16개 발생

          최대 : 57개 발생함.

          차액 : 6개 발생함.

          2021. 02.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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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8년도5월1일입사하여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로 혹시 4월 중순 퇴사시 엱차갯수는 어떻게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회계년도기준이라 적혀있었는데 담당자에게 물으니 4월30일 되어야 16개가 생긴다는데 그럼 입사년도라는 얘기인건지 위법을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방식또는 입사일기준으로 할수 있으며, 회계연도방식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내부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통상30일전 퇴직통보를 하라는데 4월30일 퇴사요청시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하라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직의사 밝혔다면 해당기간도과시 퇴사처리될것이고, 그 이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해당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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