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푸들164
다부진푸들16422.12.08

회계연도 연차적용인데 입사일 이후퇴사시 연차수당은 며칠로 계산하나요?

1. 입사 : 2020.12.14

2. 퇴사 : 2022.12.16


회계년 연차를 적용하겠다고 2022년에 변경하며

퇴사할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겠다 했습니다.


3. 2022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 일이 너무힘들어 이직을 생각합니다.

언제 퇴사가 유리한지 시점을 파악하고 있어 도움 부탁 드립니다.


5. 그럼 15+15개 = 30개를 미정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거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일+15일+15일=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41일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일수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26.7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11+15+15=41개이고, 그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16.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41일(11+15+15)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