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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있을 시 퇴직금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1년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병가로 쉬었던 날이 몇번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퇴직할 때 1년이 되는 날보다 무단결근 처리된 만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만 딱 채운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단결근이 있으니 1년이 안됀거다 하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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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일도 재직일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은 재직상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병가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급여 지급일에서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볼 수 없다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에 결근하고 퇴사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 중간에 있었던 일이니 상관없습니다.

    퇴사일 빼기 입사일이 재직기간입니다.

    모두 계산됩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도 퇴직금 계산에 따르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