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있을 시 퇴직금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1년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병가로 쉬었던 날이 몇번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퇴직할 때 1년이 되는 날보다 무단결근 처리된 만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만 딱 채운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단결근이 있으니 1년이 안됀거다 하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일도 재직일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은 재직상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병가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급여 지급일에서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볼 수 없다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에 결근하고 퇴사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 중간에 있었던 일이니 상관없습니다.
퇴사일 빼기 입사일이 재직기간입니다.
모두 계산됩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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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도 퇴직금 계산에 따르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