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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 내 불이익으로 인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 불이익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고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퇴사사유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인정되고, 그 기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 내 불이익으로 인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권고사직 해고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1.1~12.31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간동안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해당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