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기물파손이 성립되나요?며칠전 지인들과 볼링장에가서 가볍게 맥주한잔을 마시면서 볼링을 치고있었습지다.그러다 잠시 소변을 보기위해 지인2명과 함께 화장실을 갔고소변기가 2개가있어 한명이 뒤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셋이 계속 대화를 하고있었고 저는 뒤에있던 지인을 바라보며 얘기를 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세면대가 무너졌고 뒤에서 기다리고있던 지인은 세면대에 다리를 찍혔습니다.지인에게 물어보니 세면대에 잠시 기대었는데 무너졌다고 하였고소리가 워낙 커서 바로 직원분이 오셨습니다.지인은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잠시 기다리면서 세면대쪽에 기대었는데 세면대가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직원분과 같이 세면대를 확인해보니 세면대가 깨진부분은 없었고 밑에 받침대 같은부분이 내려앉아 무너진거였습니다.우선 직원분은 사장님께 통화를 해보고 말씀을 주신다고하였고 저희는 자리로 돌아와서 우선 게임을 계속하였습니다.지인은 자기가 세면대에 앉은것도 아니고 기대었는데 무너질정도면 뭔가 문제가있었던거같다고 얘기를 했으며 저 또한 지인이 기대고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그 후에 직원분이 오셔서 40만원의 변상을 요구하였고 지인은 어느정도의 변상은 생각하고있었지만 받침대 때문에 무너진것을 자기가 40만원이나 변상을 하는거는 맞지않다고 하였고 더군다나 견적을 뽑지도 않고 어떻게 40만원을 달라할수있냐고 하였습니다.우선 견적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나누자고 하는게 지인의 주장이고 직원은 무조건적으로 저희의 책임을 묻겠다며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실랑이가 계속되다 그냥 지인이 우선 20만원을 주고 연락처를 남겨주었고 금일 다시 볼링장에서 전화가와서 총 견적이 60만원이 나왔으니 4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였고 지인은 받침대를 교체하는데 무슨 60만원이냐며 따졌지만 볼링장에서는 같은 세면대가 단종되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하기때문에 60만원에 대한 전액변상을 요구하고있으며 만약 변상을 하지않을경우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기물파손죄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또한 이러한 경우 변상에 대해 어느정도로 해줘야하며 지인의 병원치료비 (병원에 가보니 세면대에 찍혀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를 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