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오랑우탄294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과세 식사대안녕하세요. 23.02.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개정일(23.02.28) 이후 신고분부터 비과세 식사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고자 합니다. (3/10에 신고함)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매월 원천징수 관련하여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물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소득세의 근로소득이 동일했는데, 그럼 2월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대상일까요? 2. 또한,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의 급여로 작성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국세청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금액 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월급여총액이 비과세 식대만큼 다르게 되는 걸까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네요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비인가 국제학교의 교육비 공제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담당자 입니다.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1년 7세때 비인가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미취학 아동이라 영어유치원 비용인 줄 알아서 공제했는데, 지금 보니 비인가 국제학교네요..통상 8세에 입학하니 미취학 아동 학원비로 생각해도 무방할까요?2. 22년 2월. 8세때도 비인가 국제학교에 학비를 지출하고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았습니다.22년 상반기 학비라면 이건도 미취학 아동 학원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수당의 퇴직연금(DC) 산정 운전기사의 전달 휴일근무수당을 당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여쭤봅니다.1. 퇴직연금이 DC형인데, 12월분 휴일근무수당을 1월에 지급해도12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올해 퇴직연금 금액 확정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되어야 하는데, 12월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은 12월말에나 나와서 고민입니다. 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분 휴일수당은 내년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하구요. 2. 10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급여와 동일하게 휴일근무 수당도 1/12하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