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에뮤299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신청 후(등기부 기재X)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현재 임차권등기 결정이 났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과는 연락이 잘 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허그 보험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분이 은행에서 지금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맞춰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랑 임차권등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출 승인 나면 임차권등기가 안 되는 건 아닌지..결정문을 일부러 안 받고 계셔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집주인분이 대출 먼저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저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시는데 해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저희는 허그에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등기부에 기재만 되면 허그에서 보증금 지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걱정없이 안전하게 허그로 진행하고 싶지만 허그로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분께서 대출이 안 나온다며 서류를 부탁하시네요.곧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2.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소정의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 내규 규정이 이러한데, 유급 병가와 개근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합니다.1. 병가가 30일까지 유급이면, 30일까지는 결근 처리도 아니고 병가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2.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1.의 30일 내 유급 병가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