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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뱀눈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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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2.12.22
Q.
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만약 올해 10월에 입사한 사람이 내년에 연차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각 회사에 회계년도에 따라서 받게 되잖아요?? 또 내년 10월까지도 월차도 받고요 그러면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내년에 지급되는 연차는 올해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내년 11월 부터 내후년 회계연도 까지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