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원숭이3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조건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1.09.23 ~ 23.01.31 주5일 40시간 상용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15일 소진을 위해 쭉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할 예정입니다.23.01.31까지는 제가 4대 보험이 적용 되는 상황인데1월 말쯤에 계약직을 구해서 1달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보험을 중복이 안된다고 하여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1.25~2.24 또는 1.20 ~ 2.19 근무할 경우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21.09.23 입사23.01.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 연차유급휴가는①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본 규칙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휴가 일수 산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입니다. 그리하여 1월에 연차가 15개 생긴것이 맞나요?사용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런데 퇴직서를 오늘 작성하는데'본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및 기타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