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 연차 강제지정 불법아닌가요?먼저 회사는 전직원 3천명이상이며매출액으로도 대기업이며 공식적으로 대기업 규모입니다.(법차이가있을수 있어 명시)정확한 사실만 말하자면1. 매년 1월1일 회사임의로 1년중 연차30~50퍼에 해당하는 날만큼의 날짜를 임의로 전직원 강제연차로 지정.(예시 : 1월 15일, n월 n일,~... 총 n일 개인연차일 일괄지정)2. 따로 개인이 연차 결재를 올리거나 문서작업 또는 보고가 없음에도 지정되어있는 연차임. 또는 직원개인은 이런 제도에 동의한적 없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노조아님. 사무직노조가 없는회사)라는곳이 회사와 결정했다고 전해 연말이나 당해1월1일에 통보하는방식3. 따라서 해당연차를 취소를 하기위해선 개인이 직접 출근의사를 밝히고 강제 연차 취소 서류를 작성해야하며, 결재가 팀장 승인이 되지않는이상 강제로 연차를 소모해야함.4.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입장은 '연차를 임의로 지정했으나 개인이 취소할의지를 갖고 부서장 승인이 되면 취소가 가능하니강제가 아니기때문에 법률상 문제없음' 의 입장.5. 그러나 실상은 취소결재 상신시 부서장 임의 반송.(보통 혼자출근해서 뭐할거냐라는 식으로 압박)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이러한 연차로인해 어떤 인원들은 연말쯤 연차를 다 소모하게됐음에도아직 남아있는 강제연차로 인해 내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소모하도록 하고있습니다.(예시. 1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12월에 강제연차가있을경우 강제연차를 취소시키지않고 다음해의 연차중 하루를 미리 끌어와서 쓰게함. 다음해 되면 연차가 -1 된 상태로 부여받음)*추가로 신규입사자는 법적으로 한달에 한개가 연차생기는 상황인데도 예외없이 해당룰이 적용됨제 생각엔 3번처럼 회사는 안하무인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법률적으로 피해간거같긴한데팀장이 임의로 반송해 연차를 소모시키는건 불법아닌가 싶습니다명확하고 정확한 답이 불가능한 분야인가요?너무 불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