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 부가세 안내는 대신에 현금가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여부바리스타 커피 교육을 할때 120만원 교육과정을 결제할때 카드로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만원을 결제해야하고 현금가로 할시에 120만원으로 결제하는걸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때 부가세를 현금으로 더 내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하나요?120만원이 현금가 할인 금액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수 없다고 하고 2022년10월에 결제를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현금가로 할인금액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