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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토끼99
고운토끼9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3.02.11
    Q. 회계 장부의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법령 해석이 헷갈려요)회계 장부 보관 기간 문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법령에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 가 헷갈립니다. 그럼 위 법령 대로라면 법인사업자 2021년도(과세기간), 법인세 신고납부 2022년 3월 일 경우장부 보존 기간이 2026년 3월??? 2027년 3월 인지 헷갈립니다.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2020년 귀속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5년으로 변경되어그 장부 보관 기간이 15년 이라알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확인은 해당 년도의 당기순손실로 판단하나요?결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서식을 확인하나요보관 기간 15년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 발생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법령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요ㅠㅠ)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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