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메뚜기8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무날 뭐하는지 사유서를 적어야하는 회사스케줄표를 짜서 휴무를 잡는 회사입니다.꼭 쉬고싶은날 왜 쉬어야하는지 사유서를 적으라고 합니다.(생일, 결혼식, 병원예약 등등)사생활침해 아닌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20명미만인 회사입니다.10명 이상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한다면?일단 회사에서 결혼휴가 5일은 줍니다.(주말을 못 쉬는 직장,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을 정함)그런데 신혼여행때문에 총 8일 (결혼휴가5일+휴무3일) 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가 거부를 해서 무단결근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일까요?신혼여행 비행기표는 이미 1월에 끊어놨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다른직원은 9일 다녀왔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려고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바로 사직서 쓰라고한다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사직날짜를 제가 정했는데 사직날짜를 회사에서 당길수도있나요?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일단 주말을 쉬지 않고 스케줄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생산스케줄 때문에 연차를 거부 할 수도 있다고 회사에서 자꾸 거부 의사를 전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 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연차를 사용하기에 생산스케줄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생산스케줄 때문에 연차를 거부했다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회사 대표말만 듣고 하는건가요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