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꿩168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에 관한 궁굼증어떤 C씨의 블로그에서 A와 B씨가 댓글로 모욕성 발언을 담은 싸움을 하였습니다.이 싸움이 끝 난 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본인을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기재한 뒤 B씨를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다만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나 특정될만한 정보를 올린 뒤에는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보다보니 저도 문득 궁굼해져 질문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짜뉴스를 모르고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a기술에 대한 유명한 기자님이 작성하신 것처럼 캡쳐된 사진과 내용을 우연히 타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어 제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캡쳐된 사진과 함께 "a기술이 늦춰질것 같음." 이라는 내용의 정보 전달 목적으로 사진과 함께 기자님의 글을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공유하였습니다.하지만 작성 한 뒤 10분 후 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걸 다른 분이 알려주셨으며 인지한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기자님께서 이 허위사실 유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후 찝찝한 마음에 관련 네이버 질문이나 글을 검색해보니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조작한 것도 아니며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인이 올린 사진을 인용하여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올린것인데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작성한 글에서 비방성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왜 늦어질까에 대한 제 사견만 적었습니다. 한국 법을 고려해야되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사견이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를 받게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