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오리30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려요이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 관해서 인적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았는데이번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신고하려고보니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넣어야하고, 본인공제는 삭제가 안된다고하는데,이거 삭제 안하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걸까요?나중에 가산세 내라고할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합산을 통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근로소득자인데,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원이 초과되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다만 세금 계산법을 잘 몰라서 한번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 3월에 연말정산했을때 과세표준이 1400만원정도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후) 작년 연봉은 3500정도 되구요.올해 연봉은 3600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충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600정도 된다고 가정하고다만 예금이나 ETF등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원이 초과될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는데.1.종합소득세에 대한 과표가 그러면 근로소득과표= 1600+금융소득=2000초과 해서 3400정도가 되는게 맞는걸까요?다만 여기서 문제가 3400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후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될텐데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는거 말고도 또 따로 제가 납부를 해야되나요?혹시 계산이 가능하시면 제가 내야할 종합소득세와 추가적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만일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중간에 예금이나 기타 ETF등을 해지해 버리려고 하거든요.2. 아니면 연봉 3600+금융소득2000 을 합한후에, 그때부터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개인보험료 낸것등을 공제하게 될까요?여기서도 혹시 계산이 가능하시면 제가 내야할 종합소득세와 추가적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이것 또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금융상품을 해지해버리려고 하거든요세금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ㅜ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경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부업으로 무인카페 같은것을 준비중인데,이럴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지금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다만 부동산이 9억원 이하라 비과세 대상임)근데 궁금한 것은1.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2. 당해년도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과세 표준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2-1.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아니면연말정산 이전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3. 위 2번에서 종소세에 비과세의 임대소득은 여지껏 그랫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4. 개인사업자의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잘 모르겟습니다.+ 추가질문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나, 사업 소득에 대한 가족끼리의 계좌이체 같은 것이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도 하고(세무조사시 증여로 인정될 위험), 가족과 명의로 얽히고 싶지는 않아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까 생각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현재 직장 연소득은4000만원정도 됩니다.유능하신 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