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수염고래5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 현시점에서 격리기간이 7일 맞나요?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직원중 한분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코로나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는데요올해 1월까지 직원 몇몇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되어 지침에 맞게 7일 의무기간에 대한 회사내의 공가로 처리로 했으며 유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현 시점에서 (5월4일)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쉬는게 7일 맞을까요? 5일로 변경할 계획이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사를 확인했지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아직 결정된게 없다 하셔서 7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7일로 격리 의무기간을 갖게된다면 무급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급 유급은 회사 재량이다라고 들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 종료일이 5/1 입니다.출산휴가가 끝나면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안될까요?직원은 근속연수가 4년이상 되었고 이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는 16개로 시작했습니다.출산휴가 들어가기전 5개 사용하고 나머지 11개를 출산휴가 끝난후 사용 후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는데.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병가 발생시 급여계산 및 월차 발생 관련 문의수습직 직원(1년미만근로자)이 병가를 10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급여 계산시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월차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월1개의 월차가 발생되는데요.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나요?결근이 아니니까 월차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걸까요?월차가 발생이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또 하나, 병가 발생시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근로자 동의서도 받아놔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30분 조퇴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Q. 5,390원에 대한 엑셀 수식: roundup((2,250,000/209)*(0:30*24)-1)30분 조퇴면 2,250,000*209*0.5를 하면 5,390원이 나오는데왜 0.5에 대한 풀이식(0.30*24)을 만들어 놨을까요?(0.30*24)← 이걸 계산하면 0.5가 나오나요?아무리 계산해봐도 0.5가 안나오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