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비둘기70
- 민사법률Q. 벌금형 이후 민사 피소로 인한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성희롱)과 성착취목적대화로 벌금형 600만원을 받았습니다.벌금은 가납기간이 완납을 바로 했고, 신상등록도 바로 했으며, 보호관찰소 등록 후 수강은 현재 대기 중입니다.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형사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상호 금액의 괴리가 너무 커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절대 감액 없음을 강조하였고, 당시 저와 변호인은 더 이상의 노력을 하기 어려웠습니다.더불어, 카드론 대출까지 알아보고 피해자 측 제시 금액엔 부족하지만 최대 금액을 변호인에 이야기 하고합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부탁했으나, 형사 조정 결렬을 이유로 거부 당하였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면그제 피해자 측 관할의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를 확인하였고, 바로 나사검으로 민사 피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소가는 제가 벌금형으로 받았던 금액의 2배 이상이며, 피해자와 부모님이 원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제가 받은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형사 처벌이고 민사는 별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본 바, 대략적으로 위자료가 책정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벌금 납부 이후 완전 0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민사 피소까지 겹치니 도저히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변호인 선임이야 하면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고민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며,얼마가 될지 모르는 위자료도 고금리 대출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일단 답변서와 준비서면, 필요한 자료를 혼자 준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부디 도움이 될만한, 가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먼저 이는 제 가족에게 생긴 일이기에 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문만을 요합니다)먼저 증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노가다 갤러리)에 게시된 글이며, 여동생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달 받아 이와 같은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당사자는 현재 삼x전자의 반도체 공장(평택시 고덕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글 작성자의 다른 작성 글을 확인 해본 바, 같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글 작성자는 고정 닉네임(일명 고닉)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아, 소위 유동 아이피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해당 글을 통하여 공연성과 일정 부분의 특정성을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이에 따라 여동생은 매우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