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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카265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3.04.18
Q.
눈을 마주치면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기숙사 정독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니애미 니할애미 뺵보지털', '애미 뒤졌나 '등의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패드립을 들어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욕죄가 성립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