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원숭이134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저는 6월달에 한국어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 강사로 일했는데요.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시간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마치고, 마감하는 업무( 냉난방 시설 설정 및 소등 및 문단속)까지 보았는데요.수업 외에 정리 및 마감하는 업무는 근무 외 지휘감독 부분이라 인정받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갑자기 제출서류 및 근로계약을 수업 없는 날, 즉 출근하지 않는 날에 제출 및 작성해야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계약상태는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며,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전 가계약서 효력 유뮤에 대해서저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원에서 프리랜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로 했는데요.지난주 수요일 프리랜서근로계약서 대신 가계약서 쓰고 목요일부터 두차례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하였습니다.1.가계약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가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 시급, 급여일만 표시되어있고 대표가 아닌, 실장님이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련 얘기는 대표랑 따로 해야 한다고 함)2. 근무(수업) 2회 종료 이후에 이력서와 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본 등7개 서류를 요구하시는데요. 이미 이력서는 인터넷상으로 제출했었고, 프리랜서 계약에 원래 이렇게 많이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해고사유와 근로계약서에 대해!저는 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2주(11일간) '수습' 축구코치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일주일 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근로계약서 없이 정직원과 함께 월~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보고 싶다고 해서또 계약서 없이 다음 주인 월~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중요한게 소위 수습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이 공백(예비군)이 생겨 혼자 문제 없이근무를 이행하였습니다.그런데 정직원이 복귀한 금요일(5월12일) 근무 이후, 이제부터 출근은 그만하고,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5월16일인 오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1.수습기간이지만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시킨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시간 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채용공고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13000원) 이 또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번째로 분위기가 밝지 않다. 두번째로 팔짱이나 뒷짐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 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에 크게 상관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도 행하는 부분인데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 채용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을 위한 무급교육코치로서는 제안했는데, 애초에 자질미달로 해고시켜놓고, 소위 '앞으로 하는거 봐서..' 이런 식의 제안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모든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급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월21일 금요일부터 4월28일 금요일까지 최저시급으로 7일간 쉬지않고 45.5시간을 일하고423,266 원이 입금됐습니다.3.3프로는 뗐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육기간(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에 대하여저는 며칠 전부터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교육(수습)근무를 실행하였습니다.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는데,교육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각서' 같은 것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교육기간 급여는 2개월 이상 근무를 못 채울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하는 입장에서 동의란에 서명은 했는데사용자 강요에 의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4대보험은 3개월 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없이 수습기간 갖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우선 교회노동자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하죠교회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요.제가 올해 2월에 사임, 즉 퇴사를 하였는데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사임하기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교회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취해주신다고 해놓고, 2개월이상 묵묵부답으로 지나간 상황입니다.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