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사고 합의 이후 재합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공원에서 걸어가던 도중 자전거를 탄 가해자가 그냥 달려와 부딪히는 바람에 방어할새도 없이 앞으로 무릎을 꿇으며 자전거 바퀴에 오금을 밟고 넘어가 왼쪽무릎을 다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의 근무지는 별도의 연월차가 없다보니 입원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라 어머님의 연락처를 받아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유선으로 설명드렸고,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 생각되어 9월 말에 사고당했으나 최종 합의는 그해 12월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자전거 선수를 준비 중인가 해서 자전거보험도 들어놨으니 편하게 치료 다 받고 연락 달라더니, 어느날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선접수부터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이며 몇가지 서류를 요청해 전달했고, 또 어느날엔 사고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쌍방과실여부도 따져보겠다는 말에 너무 억울하고 마치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보는게 화나가 더 질질 끌지말고 처리하자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이때 이렇게 가볍게 끝낼게 아니었단걸 사고난지 1년이 채 지나지않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점점더 다친 곳은 아파 병원치료며 재활치료하느라 2년전 회사도 퇴사하고 재활치료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빨리 자문을 구하던가 했어야했는데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제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생계도 어려우나, 사고합의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불합리하게 합의를 했다라는 억울함으로 인해 다시금 치료비 일부라도 제가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렵다면 제가 이제와 가해자측에 무언가 요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날이 안좋거나 아님 특정한 날이 아닌 평소에도 아프고, 여행을 가더라도 오래 걷기가 어려워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운동도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이 불편함을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병원만 전전하고 다니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