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레일측에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ktx 승차권 사기를 당했는데 작년 10월에 사건 직후 바로 군대 입대하여 바로 대응하지못했습니다.. 이번 휴가때 경찰서에도 사기로 진정서 접수할예정인데 피해금액 대부분인 100여만원을 코레일측이 가져가서 코레일측에 징수당한 위약금만은 꼭 돌려받고싶습니다..9월 16일 - 중고나라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승차권 판매하는 글을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 후 10월 14일에 출발하는 서울-경주행 ktx 2인 승차권을 76,908원 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9월 21일 - 10월 16일에 출발하는 경주-서울행 2인 승차권을 76,908원 추가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10월 14일 - 받은 승차권을 이용해서 ktx 탑승 . 출발 후 승무원이 해당자리가 중증장애인 좌석예매로 장애인등록증 확인 요구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정상가에 10배인 인당 517,700원을 2인위약금 총 1,035,400원을 결제 후 하차.직후 추가구매한 16일 출발 승차권을 바로 반환 후(피의자측으로 자동 환불) 피의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원 꺼진상태였고 현재까지 연락두절상태임.위약금 결제해주신 승무원도 50%할인 된 가격으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구매 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실수로는 불가능한 고의적인 사기라고 하지만 승차권에 장애인이라고 제대로 표기안되어있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함.** 코레일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받았을때도 링크나 이미지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할인 예매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이후에 탑승때까지도 절대 비정상적인 승차권이라고 의심할수가 없었음. **거래당시 더치트에 계좌 전화번호 모두 조회해봤지만 사기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않았고 첫 구매 이후로도 정상적인 코레일 공식 알림톡으로 전달되서 의심없이 재거래함. 구매당시에 송금한 계좌 예금주 이름 xxx과 승차권에 적힌 이름이 달라서 피의자에게 문의했지만 승차권에 적힌 ooo은 개명 전 이름이라고 해명하여 의심없이 거래했습니다..총 피해금액은 위약금(1,035,400원) + 추가구매승차권(76,908원) = 1,112,308원임.총 지불금액은 1,112,308원 + 탑승 승차권(76,908원) = 1,189,216원승차권에 장애인승차권이란 표기를 안해둔 코레일 측 과실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기당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되돌려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코레일에 지불한 위약금만이라도 돌려받고싶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ㅜㅜ 무료법률상담으로 위약금반환청구는 가능해보인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경주도 고작 십몇만원 받는 알바하러 처음 ktx타고 간건데 제 나이에 너무 큰돈을 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