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재직6/1일부로 1년 반간 재직한 직장을 계약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다만 7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3.3 원천징수 적용) 하다가 6/1일까지 근무한 직장 계약만료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근무 예상 시간은 총 170시간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기준은 그대로 퇴사한 회사 급여 3개월 평균치로 산정되는 걸까요?마지막으로 만약 현재 근무중인 직장 근무와 프리랜서 근무를 동시에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4대 보험을 든 직장으로만 산정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