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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릴라165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3.07.02
Q.
영농조합법인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이 있을때 출근하는 형식인데 올해3월부터는 일이 많아서 15일이상은 일을 함.소득세신고와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인건비로는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나이는62세 입니다정년퇴직하셨고현재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근무는 22년도 4월부터현재 까지 하시고 계십니다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것은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