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그림자142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B는 A에게 게임에서 약 10분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는 B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B가 A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A에게 벌금 3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A도 B를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B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음)이후,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 하였는데..여기서 질문 드립니다.A는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B가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사회상규 위반), 2천만원 청구(과다 청구로 괴롭힐 목적)를 한 건 B의 권리 남용으로서 소가 각하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모욕으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이후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 반환이 되었는데요..'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뜨며 새로운 2023형제 사건 번호가 생겼습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히 '보완 수사가 내려지면 경찰은 다시 검찰로 기록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문구 이며 보완 수사 결과는 담당 수사관 밖에 모른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맨 처음 결정한 불송치 결정과 같다' 라는 뜻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감정을 해야할까요? ......피고는 올해 1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에게 모욕을 했고 4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저는 현재 400만원의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며,(괘씸하여 감액 될 거 알고 청구한 것입니다.)피고는 형사 처분 이후에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 저에게 2차례 쌍욕을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해당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만피고는 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지 않았고, 조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질문 1. 피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본 캡처본을 제출할 예정이고 반성을 안한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긴 합니다만 모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감정신청까지 해야하나 고민이 드는데 하는 것이 나을지요?질문 2. 아니면 감정을 안하고 원본 파일만 제출하되, 수사처분을 받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는 점을 새로이 강조하기만 해도 될까요?사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