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재산범죄법률Q. 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나요?오늘 법원에 재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집에 갈려고 출구를 찾는데 법원건물 내부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출입구를 찾으며 법원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어떤 문을 발견해서 문을 열려고 밀었는데 열리지 않길래 살펴보니 문 옆에 문열림 버튼이 있길래 누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출입문이 법원 직원전용 출입문인것 같았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직원전용 출입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나요?길을 가다가 흡연이 너무 하고싶어서 마침 근처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흡연구역으로 간 후에 흡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법원업무는 하지 않고 있었고 법원 정문에 출입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고 정문 입구가 그냥 열려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법원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야외에 있는 흡연구역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침입이라고 할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채팅에서 다른사람 행세를 한 경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이전에도 이런 방이 있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런 방은 사실 개인정보만 취득하는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의 나이,직업, 얼굴사진을 요구하길래 나이,직업을 말한 후에 외국의 대통령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대뜸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수가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헬스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처벌될수 있나요?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친구를 제가 헬스장에 데려와서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관리규약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이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서 거주자가 아닌 제가 기숙사 내부애 출입했다면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기숙사 관리자의 승낙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까요?친구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후 오후3시쯤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 차에 동승했는데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이런 경우는 음주시각과 운전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어떠한 장소(가게 등등)를 가려고 할때 제가 사는곳이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가면 지름길이라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입구에 딱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같은건 없고 외부차량 주차금지 정도의 문구는 있는데요이렇게 제가 사는곳이 아닌 아파트단지를 통과해 지나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이정도의 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단지 안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일까요?소음은 발생하지 않는 스파클라 폭죽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파트 건물 안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복권용지를 동전으로 긁어서 같은 그림이 2개 나오면 당첨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그런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당첨이 되었다면서 직원에게 새 복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새 복권을 교부받았는데만약 직원이 당첨되었다는 손님의 말만 믿고 실제로 당첨된 복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새 복권을 교환해준 경우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형법5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내란,외환,통화죄,공문서죄 등등)형법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서를 보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그렇다면 외국인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그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