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형외과 모델 계약 법적자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형외과와 체결한 다이어트 리얼모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1. 계약 내용인터뷰 및 비포·애프터 사진 촬영, 홍보 활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병원 측은 유전자 검사, 맞춤 수액, 다이어트 주사제(마운자로 등)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약은 첫 달은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에는 매달 목표 체중을 달성할 경우 무상 제공하기로 설명받았습니다.계약 당시 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위약금 조항이 없어 계약 당시 문의하였고, “현재 모델분들이 잘 이행 중이라 별도 위약금 조항은 없으며, 목표 체중 미달 시 약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패널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녹음 보관 중).현재 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2. 문제 발생최근 ‘박나래 주사 이모 사건’ 이후 병원 측에서 “법적 이슈로 인해 더 이상 약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법적기준이 바뀐것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모델에게 댓가로 약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대신 다른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계약 당시 합의된 핵심 조건과 다른 내용이며 제가 원하지 않는 시술 목록입니다.저는 변경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약 대신 제공되는 시술 예약은 잡은 상태이나, 아직 시술은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미 변경에 동의한 상태이며 계약 중단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 현재 상황일부 진료, 약 처방, 수액 등은 이미 제공받았습니다.인터뷰 및 촬영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아직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남은 촬영 일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저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며, 추가 비용 정산 없이 종료하고 싶습니다.4. 질의사항1.병원 측의 일방적인 제공 조건 변경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2.제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이나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3.촬영된 콘텐츠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4.녹음본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상태라 제 의견을 카톡으로 남겨놓으면 계약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 하고 당일에 사진찍어서라도 계약서를 가지고오는게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