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남생이144
- 민사법률Q. 비행기에서 기내 수하물을 꺼내던 중 삼각대가 떨어져 다른 승객이 맞은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상황설명]1. 기내 선반에 승무원이 짐을 정리하다 저의 짐 옆에 삼각대를 두었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2. 비행기가 착륙 후 수하물을 꺼내는 도중 가방끈이 삼각대를 건들어 삼각대가 떨어지며 다른 승객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3. 그 자리에 승객이 통증을 호소하며 명함을 받아갔고 당일 저녁에 어지러움, 시야흐림 ,손과 팔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 하며 근육통이 있다며 다음 날 병원을 가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4. 다음날 저녁 다시 연락이 왔고 뇌진탕 증상이 있으나 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고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근육통은 당분간 진행될 수 있어 물리치료와 10일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5. 10일 후 다시 진료 받을 예정이며 갑자기 우측 이마와 두부에 타박상으로 인한 부어오름, 근육통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병원비와 치료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 해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넘어간 집의 가전 소유권 문의드립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있고, 집은 경매가 넘어간 상태입니다.그럼 지금 집에 살고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제가 따로 팔아버려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진행 중 건물 매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23년 말에 임의경매가 게시 되고 24년 2월 초에 배당신청 마감일인 건물이 있습니다해당 건물을 매수 희망하는 매수자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건물 매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의경매 우선순위 및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사항(미전입 상태 / 확정일자 부여)상황1. 이전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함2.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차권 등기를 걸지 못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함3. 추후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 임차권 등기 상에 하기 항목 반영 되여 등기 됨1) 임대차계약일자 / 2) 주민등록일자(미전입) / 3)점유개시 일자 / 4) 확정일자4. 임차권 등기 일자(23.10.05) / 점유개시 및 확정일자(18.7.14)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건물의 임의 경매가 넘어 간 상태 입니다.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매 되었을 때 제가 배당 순위에서 확정일자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등재한 날로 후순위를 부여 받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미 반환상태에서 집 주인 건물 매매 진행 중현재 전세 보증금을 3개월 동안 못 돌려받은 상태입니다.원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었는데건물 주인이 현재 건물을 매매 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건물에 임차권등기는 걸어 둔 상태이며해당 상태에서 건물 주인에게 법적으로 건물 매매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한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임차권등기 작성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현재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새 집에 하여 기존 살던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해제 된 상태 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우에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았는데 해당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현재 상황은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 온 상태이며 제가 실수로 임차권등기를 걸지 않고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에 해버려 이전에 살던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입니다.(찾아보니 대항력 상실 상태) 어제 집주인과 통해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도 아니며, 임차권등기 또한 걸려있지 않아 법적으로 해당 약속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1. 집 주인에게 8월 25일까지 이사 완료하기로 5월 12일 얘기 함2. 8월 25일 이사 완료 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집 주인이 계속 미루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3. 새로운 집에 이사하며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살던 집에 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해제 된 상태상기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