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벌새43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갑자기 수감되었습니다.이때,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재산조회(재산명시-폐문부재(각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지정이 궁금해요.(전자소송)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및 송달 주소를 본인(원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작성하여도 될까요?꼭 피고인처럼 초본의 주소로 등록하여야 할까요?본인(가족)명의가 아닌 곳이지만 서류 송달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