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왈라비260
- 성범죄법률Q. 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할지 의견좀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활동하는 카페는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의 공식 네이버카페로, 회원들끼리 게임 관련하여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그에 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A를 저(본인), B를 고소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A와 B는 실제 인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A와 B는 서로에게 욕설을 한 상태입니다. B는 A에게 "쓰래기야" 수준의 아주 낮은 욕설을 하였으나 A는 B에게 매우 강도 높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욕설은 "귓속말"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모르는 B는 이 카페에 A를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고소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 였고 일부 댓글들은 "되겠냐 병신아" / "고소충" 등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댓글에 "역겹다 ㅋㅋ" 라는 답글, "고소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지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내에서 현질 많이 하니까 자기가 무슨 중세귀족같이 행동하는거 역겨움"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 게시글들은 대상을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모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 또한 성립하겠지만 특정성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B는 인게임의 닉네임과 동일한 카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을 추정할 어떠한 단서도 카페 내 게시글, 댓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에 대해 "나를 알고 있는 실제 친구가 이 게임에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B가 올해 1월경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았고,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8개월 안에 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만약 "실제친구"가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될지 여쭙고싶습니다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욕설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댓글]"왜 내 글을 읽지 않고 글을 싸지르냐" / "남탓하지마라 내가 너의 보모냐? / (저를 고소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에 다른 사람이 적은 댓글 "뭐만하면 통매음거리냐? ㅂㅅ같네")에 답글 "그니까 역겨워 죽을거같다"[게시글]"고소충들아 제발 판례 하나라도 찾아보고 입열어라""현질 존나 처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고귀한 중세귀족 마냥 행동하는거 좆같네"(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음)우선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모욕성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특정성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 만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고소인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블로그까지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게임에 나의 '실제친구'가 있다. 특정성 성립이 되니 고소가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월 경 고소인이 자신 스스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스크린샷 하였고, 고소인의 게시글, 댓글을 전부 확인해도 "실제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접수 후 하루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사람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 후 하루만에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받아봤는데 "본인이 고소하신거 맞냐" 등등 신변잡기 몇개 말씀하시고 끊었어요. 보통 이런경우가 있나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고소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될까요?상대방이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등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인게임 내 쪽지시스템으로 한 욕설이라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겼죠. 애초에 수위가 낮긴 하지만 욕은 상대가 먼저 했고요.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의 댓글도 "그게 될 것 같냐?", "어처피 무혐의 불송치 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일단 해보겠다 되면 합의금 먹어서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어떤 분이 "합의금 받을 용도로 고소한다는 말 한 이상 기획고소로 처리되어 처벌 못함" 라고 했습니다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채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A가 기획고소에 대한 사진을 가져옴)A) B야ㅉㅉB)나무위키 말이 무조건 맞다노~~ 통매음 무조건 성립한다노~~A)B는 뭐라는거야 기획고소 얘기하고잇는데 ㅉC)A야 여기서 니가 "합의금" 운운한거 스샷 + 맞고소 방지 용도로 자기가 욕으로 채운 쪽지 보냈던거 회수해 증거인멸 + 통매음 성립X + 모욕죄 성립X ->웅앵웅 고소하겠다노 ㅋㅋ (합의금 운운에 쪽지 삭제에 통매음 모욕죄 성립 안하는데 고소를한다고? 라는 뜻)A)C야 욕으로 채운 쪽지를 회수한적은 없는데 ㅋㅋㅋㅋㅋ 애초에 쪽지에 욕을 꽉 채운적이없으니까 ㅌㅋㅋㅋC)A야 나 원래 니가 보낸 쪽지 니가 회수해서 스샷없었거든? 니가 카페에서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다니길래 그대로 캡쳐했다 ㅋㅋ 고마웡A)애초에 난 욕을 심하게한정도가아니라서 떳떳한데 ㅋㅋㅋC)"벌레야" "쓰레기야"(A가 한 욕설) 그랭 ㅎㅎA) C야 중요한건 고소? 안됨만약 된다? 너 증거인멸 + 기획고소혐의 + 맞고소해줄게 ㅋㅋ깡 있으면 해봐.A)말이기네(나무위키 기획고소 설명 사진)이게 기획고소지 ㅅㄱA)고소하겠다는 상대방B)기획고소라는 사람C)저(본인)저(C)를 상대방(A)가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