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 후 면책 신청하고 대기중인데 건축주가 될 경우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2년 전 파산 했고, 개인 사정으로 면책은 잠시 보류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면책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1년 여가 지났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1. 현 시점에서 가족 명의의 토지에 제 이름이 건축주로 등록될 경우 면책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혹시 이 부분이 문제 될지 염려됩니다.건축물 등기는 제 명의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 또 채무가 있는 ㅇㅇ 은행에서 채무변제최고장 이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간헐적으로 보내오는데(기한이 지나더라도 아무 조치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산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은행에서는 제가 건축주로 등록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