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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83

냉엄한숲새83

  • 임금·급여고용·노동
    23.10.17
    Q.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2년 4월4일에 입사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고, 23년 1월1일 부터 23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22년도엔 1년이 안채워지는 기간이고, 23년도에도 근로계약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총 18개월정도 근무를 한거거든요~~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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