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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딱따구리40
굉장한딱따구리40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4.11.25
    Q.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위해 차량등록시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위한 차량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본인이 쓰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시어떻게해야하나요??예를들어본인이 오래전부터 쓰던 개인차량이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하게되어 장부상으로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 처리도 하고 관련비용처리도 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발행하며 발행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2.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있는데 새차를 사게되어 새로운 차량을 사업용으로 새롭게 등재하고 쓰던 차량은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던 차량을 타인에게 팔 생각은 아니고 그냥 본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가족 세컨 차량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단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라 사업자 장부에서 삭제하고 싶은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파는 거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팔진 않을거라.. 이럴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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