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자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상황 정황은 이렇습니다.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4일정도 해보니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을 마치고 사장에게 문자로 오늘까지만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일은 1년계약으로 했고 수습기간1달동안은 최저 시급의 70%만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사장이 혼자 가져갔습니다.이때 잘 몰라서 최저시급의 70%에는 동의를 했으나 법상 최저시급의 90%를 주게 되어 있어서해당 내용을 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리고나서는 사장에게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기분이 매우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고소가 어렵다면 내가 욕을 하더라도 고소당할일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