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오릭스234
- 회생·파산법률Q.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법인계좌 및 카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법인계좌와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나요? 2) 그리고 대표이사가 법인과 무관한 채무가 생길 경우 법인 계좌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나요?3) 그리고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용도 하락할 경우에는 계좌와 카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서울보증보험 보험사고 관련 불이익?거래처에서 서울보증보험 끼고 사업 용도로 약 1억 7천 받은게 있는게 납부 기한이 지나 보험사고발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1. 구상권 청구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신용카드 사용 불가, 인터넷뱅킹 불가 등 등2. 파산신청 시, 해당 서울보증보험 미납액도도 채무로 인정되나요?3. 파산신청 시, 국세체납건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중도 퇴사시 사이닝 보너스 반환 번복하는 회사 주장 법적 효력 있나요?4년짜리 계약기간중 약 15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저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 시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네가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계약 대로라면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나가는 게 맞지만, 해당 채무 (남은 계약금) 은 그냥 소멸 처리해줄테니 지급할 필요 없다" 고 카톡으로 말했고 그 증거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주고받은 계약해지 합의서엔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퇴직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 담당자가 해당 건을 취하해주면 회사에서도 계약금 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 소송 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고요. 혹시라도 회사가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면 제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중도 퇴사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회사 입사 시 4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매달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합의서도 주고받았습니다. 퇴직금 건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해당 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거라며 회유를 가장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기간 중도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코로나 확진 중 근무 강요한 회사 신고시 행정처분작년 4월초에 코로나 첫 확진이 됐는데 제가 당시 프로젝트상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 대표가 나라에 코로나 확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으로 회사 신고 시 회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회사 1년넘게 출근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후 계약을 중간에 새로한 계약직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계약기간 48개월 중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써서 새 계약서 기준으로는 16개월 일한게 되지만 실제로는 24개월을 일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24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16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기간중 계약 종료시 퇴직금계약기간 48개월중 약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했습니다. 입사 후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한건 24개월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으나 회사 출근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즉, 계약금+월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 이유는 맞지 않는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이며 해당 내용을 공식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