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화끈한라마카크140
화끈한라마카크140
  • 부동산경제
    23.10.24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1주택),여자(1분양권)의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아파트 1주택), 여자(1분양권) 입니다.여자가 남자쪽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주택 아파트는 동탄신도시에 있습니다. 분양권도 동탄신도시 입니다.분양권은 25년 10월에 입주예정이고 중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여자측에서 생활안전자금 위반으로 차후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잔금대출전 혼인신고후 공동명의를 진행하여 잔금을 진행하고 기존 아파트는 처분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가장 궁금한것은 여자가 동거인으로 들어왔을시 (법적으로 남남)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와차후 분양권 잔금대출시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