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두견이66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약 상태]오피스텔 전세 3년 째 거주 중원 전세기간 2020.11.30-22.11.29 계약 만료후 임대인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의 비협조로 묵시적갱신 불가, 증액과 더불어 계약기간 2022.11.30-24.11.29로 명시된 새계약서를 씀[현재 상태]지금 전세 옵션 중 하나인 세탁기가 한달 째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집주인과는 연락이 드문드문되고 있고,처음엔 세탁기 사진찍어 보내달라, 부동산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더니 바쁘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알아보겠다...이렇게 10번 전화하면 2번 받고 그 마저도 다음으로 통화를 미루고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대신 대화를 하고자 여러번 전화하셨고, 차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고장사유는 백튜브 불량, 배수펌프 불량입니다 ->삼성 AS센터 기사님이 방문으로 확인된 내용제가 봤을땐 노후화에 인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기사님이 세탁기 기종이 오래되어 이미 단종됐고, 수리비용 = 교체비용 비슷할꺼라고 하여 수리없이 그냥 가셨습니다.원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또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진 않지만특약에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코인세탁방 가서 세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낭비도 막심해서 더 살고싶지않습니다.1.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저는 계약파기가 가능한걸까요?2.아직 전세 기간이 1년 더 남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3.임대인의 귀책사유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4.곧 세탁비가 십만원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관련 서약서와 취업규칙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아래는 회사 사직서내 서약서와사직 관련 취업규칙 조항입니다.우선, 근로계약은 연봉제입니다.근속년수는 1년을 초과하였습니다.1. 아래 문구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이 지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이를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희망한 일자가 아닌 첨부한 취업규칙처럼 조정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 위 조항이 법에 위반된다면 신고 혹은 진정신청이 가능한가요?4. 현 회사가 인사담당자가 없고, 노무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어떤식으로 변경되어야하나요?